/사진=SBS 8뉴스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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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실종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관할 구역’을 따지며 서로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한 아이가 추운 날씨에 반팔·반바지만 입은 채 발견됐다. 이 아이는 객실 내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변 어른들이 아이에게 말을 걸자 아이는 “엄마가 때렸어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제보자 A씨는 아이가 실종 아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하철 문자 신고 번호를 찾아 연락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에 문자로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는 문구와 함께 아이 사진, 열차 번호를 보냈다. 현재 위치가 4호선 ‘경마공원역’이란 사실도 알렸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마공원역은 코레일 관할”이라며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A씨는 다시 코레일로 연락했다. 그런데 코레일 측도 “서울교통공사로 문의하라”는 답을 했다. 코레일에 연락했을 때는 지하철이 ‘남태령역’에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4호선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남태령역부터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한다. 남태령역 전 선바위역까지는 코레일 관할이다.

보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아이의 상황 등은 묻지도 않고 신고 당시 위치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화가 난 A씨는 두 기관에 모두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결국 A씨와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 아이는 지구대로 인계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는 미아·실종 신고도 긴급 연락 범위에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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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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