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운전을 하는
도로 위 운전자들
처벌 대상일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도로에선 운전 중 흡연하는 운전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럴 경우, 대다수 운전자가 창문부터 올릴 것이다. 내 차 안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걸 반길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주행 중 흡연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괜히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 오늘은 불법 행위 여부 포함, 흡연 운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흡연 운전은
불법 행위일까?

SBS 뉴스 /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
SBS 뉴스 /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

우선 흡연 운전이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부터 알아보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흡연 운전에 대한 법규가 따로 존재하질 않는다. 자가용의 경우 동승자가 없거나, 동승자의 허락만 구한다면 흡연하면서 운전하는 행위 자체는 딱히 문제 되질 않는다.

다만 여객운수종사자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는 차량에 승객들이 탑승해 있으므로 흡연 운전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흡연 인식이 약했던 과거에야 버스나 택시 기사들이 흡연하며 주행했지만, 현재는 흡연 운전을 음주 운전 못지않게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는 승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투기는
불법 행위다

보배드림 / 흡연 운전을 하는 차량
보배드림 / 흡연 운전을 하는 차량
오마이뉴스 / 담배 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차량
오마이뉴스 / 담배 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차량

흡연 운전을 하는 운전자 중에서 간혹 다 피운 담배꽁초를 창밖에 투기하는 운전자가 있다. 이 경우는 불법 행위다. 담배꽁초를 창밖에 투기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차량 화재, 산불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안전 운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에 속한다.

담배꽁초를 차밖에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명시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중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나 우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규제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겐 벌점 10점과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이렇게 신고하자

경기도청 / 쓰레기를 도로에 버리는 차량
경기도청 / 쓰레기를 도로에 버리는 차량
연합뉴스 /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연합뉴스 /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도로교통법 제68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는 담배꽁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당 법규는 어떤 물건이든 차 밖으로 투기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담배꽁초가 그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뿐이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우선 현장을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한 다음, 해당 영상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자가 위반 차량 주소지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한 다음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조용혁 에디터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