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대 마이바흐 사고
3일 만에 고장 났는데도
천만 원 더 내야 신차 준다는 벤츠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2019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 이는 구매한 지 1년이 안 된 차가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제조사에서 결함에 대해 부인할 때 소비자가 직접 결함 입증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고장이 있음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심지어 차량 구매 시 계약서에 레몬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레몬법에 따른 교환, 환불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노릇이다
이와 같은 실효성 논란에 현재까지 레몬법에 따라 완료된 교환, 환불 건수는 170여 건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2억 원대의 마이바흐가 교환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당시 벤츠에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과연 벤츠의 추가금 요구, 근거는 뭘까?
2억 7,000만 원 주고 샀는데
2주 동안 2번 고장


마이바흐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한 지 3일 만에 엔진 시동 결함으로 수리받았다. 며칠 뒤 수리가 완료되고 차를 받아 운행한 지 1주일이 조금 넘었을 때 또다시 똑같은 결함이 발생했다. 그리고 입고한 지 90일이 넘어서야 수리가 완료됐다.
소비자는 수리된 마이바흐의 인수를 거부했고 중재심의위에 새 차로 교환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벤츠는 50일 이상은 부품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리가 오래 걸린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결국 6개월 만에 교환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차량 가격 인상분 요구


하지만 해당 소비자는 지금까지 차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벤츠와의 다툼이 길어지면서 해가 바뀐 것이 문제였다. 벤츠는 차량이 2022년식으로 연식이 변경되었으니 추가 옵션비 148만 원과 차량 가격 인상분 942만 원을 더해 1,09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소비자는 벤츠가 로펌을 대형 로펌을 선임해 시시비비를 다투다 중재 과정이 길어졌는데 왜 돈을 더 내야 하냐며 반발했다. 이에 벤츠는 교환으로 배정되어 있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
벤츠는 이에 대해 2022년식 차량을 배정해 교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이외에는 판매사에 지불할 금액은 없다며 교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소비자의 교환 판정을 끌어낸 변호사는 ‘민법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따라 신차 교환에 따른 추가비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독일에서도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할 때는 돈을 더 받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판결받아도 해결이 안 돼
누굴 위한 한국형 레몬법인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중재 심의위의 판결에 끝내 수긍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로 교환을 진행해 주지 않고 있는 벤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끝까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레몬법의 한계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다.
처음 생긴 법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한계점이 명확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하루빨리 소비자 피해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길 바란다.
류현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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