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위험한 역주행
근데 처벌을 받지 않는
역주행이 존재한다고?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운전에 아직 미숙한 사람이라도 듣는 순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행위가 하나 있다. 바로 역주행이다. 역주행은 정해진 통행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다.
역주행을 한 차량은 일반 도로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또한 무인단속, 시민의 제보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엔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벌점도, 과태료도 안 받는다는 역주행도 있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절대 금지된 역주행
이 땐 일시적으로 가능해


원칙적으로는 공도에서 역주행이 가능한 구간은 존재하질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도로의 좌측을 이용할 수 있는, 즉 역주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나는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외의 장애물이 존재해 중앙선 우측 부분의 통행이 불가한 경우다. 쉽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위 상황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도로 중앙, 또는 좌측 부분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부득이한 상황에는
긴급차량 역주행 가능해


다른 하나는 도로 우측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해야 하는 경우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데,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마지막은 긴급 차량에 한하여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을 허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는 “긴급자동차는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절대 해선 안될 역주행


역주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사고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정상 주행 차량의 속도와 역주행 차량의 속도가 충돌 시 합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역주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단순 처분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역주행 사고는 12대 중대 과실에 속하는 사고이다. 상황에 따라 그 처분은 달라지겠지만, 어떤 처분이라도 결코 가벼울 수 없고, 가벼워서도 안 된다.
만약 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블랙박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해당 차량의 영상을 촬영한 다음,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상을 제출하고 해당 차량을 교통 위반으로 신고해 주면 되겠다.
조용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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