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으로 구분했던 카센터
현재는 명칭으로 구분한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아무리 공을 들여 관리한다 한들, 자동차에는 갑작스럽게 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때 방문하는 곳이 바로 카센터다. 그런데 이 카센터에 등급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가?
오랫동안 운전을 한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카센터의 등급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시간에는 카센터가 어떤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또 내 자동차가 고장 났을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카센터의 등급과
명칭을 알아보자


우리는 간혹 간판에 1급, 2급, 3급 등 급수가 적혀있는 카센터를 마주하게 된다. 이 급수가 바로 카센터의 등급을 나타내는 급수다. 물론 현재는 해당 등급이 사용되지 않는다.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가 개정되면서 각각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그리고 ‘자동차 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식 명칭이 변경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급, 2급, 3급으로 부르는 운전자가 많다. 이렇게 자동차 정비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작업 범위와 취급하는 차량의 유형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카센터 등급에 따른
취급 차량과 작업 범위


1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은 건설 기계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취급하며 기본적인 점검, 부품교체, 수리, 판금, 도색, 튜닝 등 넓은 작업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303평 이상의 작업장 면적과 시설, 장비가 필수라고 한다. 또, 1급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비 자격증 보유한 책임자 1명을 포함해 정비 기능사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2급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차나 소형 등급의 승합차 화물차만 취급하며,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같은 작업 범위를 가진다. 1급과 마찬가지로 정비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와 정비 기능사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3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2급과 차량 취급 범위는 같지만, 기본적인 수리와 부품 교체 정도만 할 수 있다. 튜닝 작업 같은 경우, 3급 정비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작업장 면적은 최소 15평이어야 하고, 자격증 보유한 책임자가 1명만 있으면 된다.
차량 상황에 맞게
정비소를 찾아가자


교통사고가 나서 찌그러지고 뭉개진 차의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면, 1급이나 2급에 해당하는 정비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엔진 오일이나 소모품 교체를 위해서는 가까운 3급 정비소에 방문하면 되는 것이다.
가끔 3급 정비소에서는 상위 급수 정비소에 외주를 맡겨 수리를 진행해주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의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이 시간을 통해 자동차 정비소의 정확한 명칭 구분과 차이점을 숙지하여 앞으로 헛걸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치겠다.
이민욱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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