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사진제공=변재일 의원실]](https://cdn.issue.dcinside.com/dcissue/2022/10/21123630/ntoday94277_0_0.webp)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불법‧유해정보 웹페이지 차단이 무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불법·유해정보 웹페이지 접속 차단 사례는 모두 40만86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6만1569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고 2021년 11만8735건, 2022년 8월 기준 12만83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속 차단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 심의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심위의 조치에도 불법·유해정보 웹페이지 운영자들은 단순 URL 변경만으로 접속 차단을 제재를 피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도박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숫자를 변경해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사례는 총 2만2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박이 1만4456건(2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침해 3383건(42.7%), 음란·성매매 2383건(6.3%) 순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웹 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조치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환 기자 [pjt@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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