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자동차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자동차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이 3300억여 원의 인수 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이 인수 대금 잔액인 3319억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납입한 금액은 기존 계약금 납입분(336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올해 6월 28일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EY한영)은 인수 대금으로 3355억원을 제시한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하고,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G컨소시엄은 회생 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인수 대금을 300억원 증액하는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인수 대금은 기존 3355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늘어났다.

KG컨소시엄의 변제율 제고 노력에 힘입어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대폭 개선됐다. 출자 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하면 실질 변제율은 약 36.39%에서 41.2%로 증가했다.

쌍용차는 이달 18일 이러한 변동 사항을 반영한 수정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회생 계획안은 이달 26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 기일 이전에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을 접수 중이다. 앞서 쌍용차는 이달 11일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 14개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인수 대금 증액에 따른 변제율 상향 조정, 임직원들의 회사 정상화를 위한 공익채권 출자 전환 및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KG컨소시엄의 동반 성장 의지 등을 설명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화상 회의를 통해 전체 회원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상거래 채권단 회원사 중 과반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전체 회생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회생 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선 쌍용차 정상화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 대금 완납으로 M&A 성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현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회생채권자들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며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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