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복구 자원봉사 당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에 대해 지난 22일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김 의원 징계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복구 자원봉사 당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에 대해 지난 22일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김 의원 징계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뉴스1

수해 복구 자원봉사 당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 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해 3시간30분이 넘도록 진행됐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경우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경우 등을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한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음 윤리위 회의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했다. 이후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으며 다음 날인 지난 13일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놓겠다”고 사과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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