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원에서 자란 광주 한 대학교 새내기가 교내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분쯤 광산구 한 대학교 건물 뒷편 화단에서 해당 학교 새내기 A군(18)이 숨진 채 발견됐다 .
발견 당시 A군의 신체는 부패와 함께 사후강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A군이 지난 18일 오후 스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A군이 사건 발생 전 보육원 관계자에게 “성인이 됐고, 복지관을 나와야하며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두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별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군은 쪽지를 통해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글을 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새 아동복지법이 지난달에 시행됐지만 그 전까지 보육원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했다. 이들에게는 자립 지원 명목으로 정착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은 이 돈으로 본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ddauming@news1.kr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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