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 진단을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 했던 30대 남성 A씨가 부대에서 ‘연기 불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1일 YTN에 따르면 A씨는 폐암 진단을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에서는 “연기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씨는 이달 초 폐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2살 A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당장 암 전이 가능성 때문에 받아야 할 검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이번 달 말로 예정돼 병원 검사 기간과 겹칠 수 있는 예비군 날짜부터 연기하려 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굉장히 드문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폐 기능 검사, 뇌 MRI 등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예비군 훈련 (날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검사)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대에서 돌아온 답변은 A씨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고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다”라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보내라”라며 연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A 씨 / 제보자 : 폐암 진단서로는 연기가 안 된다, 날짜 변경도 안 된다’고…훈련을 받는 날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검사받는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A씨는 검사날짜가 자주 변경돼 상세 날짜를 적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부대의 입장은 굳건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는 “두 번까지는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참석하지 말라”라며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훈련 미참석을 통해 생기는 불이익을 A씨에게 온전히 떠넘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군 관련 법규에 따르면 A씨는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 혹은 심신 장애 시 훈련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증 질병인 경우 심의를 거쳐 훈련 이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에서도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대상입니다. 절차를 거치면 A씨는 예비군 훈련 자체에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대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듯, A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부대는 결국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면서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암걸린사람도 면제가 안되는데 BTS는 고작 노래 부른다고 면제 얘기를하네?기가찬다” ,”무슨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하냐? ” ,”제대로 치료가 필요한데, 서류를 또 내라고??참 대단하다 진짜… ㅉㅉ ”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인원만 전국적으로 275만여 명. 신성한 국방의 의무만큼이나 개인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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