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초등학생들과 축구를 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B군(12) 등과 함께 축구를 했다. 그러던 중 B군이 “아저씨(A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외쳤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발로 차고 손날로 B군 양쪽 쇄골을 4회 내려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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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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