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https://cdn.issue.dcinside.com/dcissue/2022/08/21233101/moneytoday2022082515493338426_0_0.webp)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던 경찰관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는 무죄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11월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하면서 블랙박스로 녹화된 차량 내부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피해 기사에게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의 합의금 100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저녁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며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가 “지우긴 뭘 지워요 안 보여주면 되지”라며 이 전 차관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기사가 ‘이용구의 부탁이 영상을 삭제한 이유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반복해 진술하고 있다며 이 전 차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법률 전문가라고 지적하고 “순수하게 영상 유포를 막을 목적으로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 책임을 회피하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차관 수사를 초기에 담당한 경찰관 A씨는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단순히 소홀하게 수행한 것에 불과할 경우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자 폭행 동영상을 1차례 보고도 추가로 분석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의 혐의명이 운전자폭행에서 단순 폭행으로 변경된 것은 A씨가 법리와 판례를 오해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내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는 아직 폭행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고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A씨가 수사보고서 결재를 요청한 이들 중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상관들도 있었다. 재판부는 결재자 중 아무도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시호
- 위안화 환율을 지켜라…中, 은행들에 “위안화 마구 팔지마” 경고
- “처음엔 실망했었다” 캐롯 새 마스코트는 왜 ‘개구리’일까 [★현장]
- 연말 금리 3% “합리적”…年이자 161만원↑’영끌족’ 비명(종합)
- 우리은행도 예·적금 금리 즉시 인상…최대 0.5%p↑
- 한국투자증권, 채권 라인업 강화…월지급식부터 우량장기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