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린 돈 갚으라는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돈 없으니 같이 죽자”라 하며 동료 경찰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동생 교통사고 치료비로 쓸 것처럼 B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렸고 수년간 갚지 않았었다. 돈 일부는 치료비로 썼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도박자금,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A 경위는 지난 6일 B씨가 돈 갚으라고 다시 요구하자 B씨 휴대폰을 뺏어 발로 밟아 깨뜨렸다.
A 경위는 B씨 말고도 2012년부터 수년간 고향 친구 C씨, 다른 경찰관 D씨에게 각각 2억5170만원, 5531만원을 빌렸다. 이들은 A 경위가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A 경위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A 경위 사기, 특수상해, 재물손괴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해 3월부터 보완 수사를 했다. 대검찰청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이 투입돼 빌린 돈 사용처를 밝혀냈다.
A 경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8일 A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소속 경찰서에서 직위해제된 상황이다. 해당 경찰서는 A 경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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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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