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서 인쇄물 제작·배포 등 학생활동에 대해 모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는 A대학 총학생회장이 “총장이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 학내 초청 등 각종 활동을 할 때 사전 승인을 하는 것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A대학은 측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학생이 인쇄물을 부착·배포할 때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교육부가 인정한 내용으로, 학생활동을 할 때 정치적 문제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운영,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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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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