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가는 고객이 걱정돼 따라나섰다. (경상남도경찰청 제공)
은행 직원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가는 고객이 걱정돼 따라나섰다. (경상남도경찰청 제공)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걱정돼 따라나선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냈다.

24일 경상남도경찰청은 최근 은행에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농협은행을 찾은 A씨는 창구에서 4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원이 용도를 묻자 A씨는 “인테리어를 했는데 비용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찾는 것”이라고 답했다.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고 현금을 찾아 은행을 나선 A씨를 따라 나갔다. A씨는 곧장 근처 휴대폰 매장으로 갔고 은행 직원은 안으로 따라들어가 사실을 얘기한 후 자초지종을 물었다.

​알고 보니 A씨는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현금을 찾아간 것이고 “누가 물어보면 인테리어 지불 비용이라고 말하라”고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불명의 URL 주소가 있는 대환대출 광고 문자가 있었고 이 주소를 통해 휴대폰이 해킹된 상태였다.

경찰관은 놀란 시민을 진정시키고 휴대폰의 불법 앱을 삭제한 후 개인 정보 유출에 대비해 신분증 재발급을 안내했다. 그리고 현금 4000만원은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보관하도록 하고 돈은 다음날 무사히 통장으로 다시 입금됐다.

경찰은 “조그마한 의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신고사건이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100%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syk13@news1.kr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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