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하고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고발했다.
고발 단체들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간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에서 범행을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준 105만원은 사실상 ‘정치자금’에 해당되며 이 강의료가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지불됐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고발단체들과 이의신청서를 곧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린 바 있다.
jaeha67@news1.kr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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