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2.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현지시간) 바라하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2.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하고 조 전 장관 사건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고발했다.

고발 단체들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간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에서 범행을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준 105만원은 사실상 ‘정치자금’에 해당되며 이 강의료가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지불됐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고발단체들과 이의신청서를 곧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 내린 바 있다.

jaeha67@news1.kr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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