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생후 2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부인 조모씨(42)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0월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남편의 괴롭힘으로 따로 살게된 조씨가 2017년 경찰에 자수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조씨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로 싸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 조씨는 이후 김씨가 아기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아기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씨 진술’이었지만 재판부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조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면 부패하고 악취가 발생하는데 딸과 함께 사는 화장실에 보관했다고 믿기 어려우며 사망 1개월 후 나무상자에 넣어 보관했다고 하나 악취가 나는 나무상자를 6년간 들고다니며 생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조씨가 지목한 곳의 문을 강제로 열어 샅샅이 수색했으나 나무상자나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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