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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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하고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는 아이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고성과 함께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 마디 한 거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고, 비난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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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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