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후에 연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수십억원의 재산을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뒤 남성이 마음을 바꾸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에선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단골손님인 남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였지만 B씨가 늘 혼자서 케이크를 소량만 사는 모습을 보고 노총각이나 이혼남일 것이라 생각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아이가 생기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알고 보니 B씨는 두 딸을 둔 유부남. A씨가 임신 사실을 말하자 그는 “유부남이지만 별거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A씨는 이별을 생각했지만 B씨와 차마 헤어질 수 없어 결국 아이를 낳고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됐다고.
B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였다. 하지만 아내와 처가가 함께 투자해 운영하는 탓에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졸지에 불륜녀에 미혼모가 된 A씨가 괴로워 하자 B씨는 “내가 죽으면 건물 중 40%는 태어날 아이에게 넘기고, 현금 20억원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각서도 썼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거 생활 중 갈등이 잦았고, 주변 사람들이 불륜 관계를 알게 되자 B씨는 “내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A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A씨 또한 “총각 행세하면서 나를 꾄 것 아니냐”고 맞섰다. 결국 두 사람은 친자확인 소송까지 벌이며 이별을 맞이하게 됐다.
B씨는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B씨가 “양육비는 주겠지만 유산은 주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이것도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재산 증여 각서를 철회하겠다는 소송을 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사인 간 증여 계약은 관련 민법 규정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과 비슷하게 본다”며 “유증은 언제라도 유언하는 사람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남성이 20억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1억원으로 바꾸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각서를 철회한다면 남성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아들이) 법정 상속인이 된다. 남성이 사망했을 때 아들은 상속을 통해 일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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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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