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고등법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속여 공공임대주택용 주택과 부지 매매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대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경법(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았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별건의 국민연금보험법 위반 사건이 병합돼 심리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시행사 대표 최모씨와 이사 김모씨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특경법 혐의 형량 3년6개월과 국민연금법위반 등 혐의 형량 10개월을 더하고 이씨가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 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인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해 부동산의 정상적인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SH공사를 속여 매매대금 5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유치권 행사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가 2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SH공사 직원의 수사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SH공사 담당 직원들이 유치권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고 시공사 측에 계약금과 잔금 등 총 62억원을 지급해 SH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7월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 존재를 숨긴 조직적인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판단했다. 

jsl@news1.kr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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