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24시간 넘은 자동차
통행료 얼마나 나올까
직접 실험해 본 유튜브 채널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자동차를 타고 장거리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는 진입 시 하이패스 통과하거나 통행권을 뽑고 이후 고속도로를 나오며 요금을 정산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한 도로의 거리를 계산하여 부과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3일 동안 자동차를 주차해둔 후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얼마의 요금이 부과될까?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픽플러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얼마까지 나올까? 3일 동안 주차해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
많은 사람들 몰라


해당 영상에서 픽플러스는 “고속도로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통행료가 부과가 되는지 저희를 포함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저희는 휴게소에 이틀간 자동차를 주차한 뒤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직접 체험해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북고양설문TG로 진입하여 고양TG로 빠져나오는 루트를 선택했는데, 원래대로라면 2,000원의 요금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실험을 진행하며 픽플러스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자체가 아무리 막혀도 24시간 안에 못 가는 곳은 없다”라며 “2박 3일 후에 톨게이트를 나가면 얼마의 요금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고속도로에서
2박 3일 머문 자동차


실제 북고양설문TG에서 통행권을 받은 픽플러스는 고양휴게소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이틀 뒤에 고양 TG를 빠져나왔다. 이들의 통행권을 받은 톨게이트 직원은 “혹시 어디서 타셨어요?”라고 물은 뒤 2,000원을 통행료로 안내했다.
이후 픽플러스는 “톨게이트 직원이 실수를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톨게이트 사무실에 문의를 진행했다”라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사무실에서는 “근무자분께서 오늘 설문에서 타신걸로 인식하신 것 같다”라며 원래대로 진행이됐으면 2,900원의 요금이 나와야했다고 전했다.
날짜와 상관없이
최장 거리 비용으로 나와


해당 직원에 따르면 날짜와 상관없이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속도로의 최장 거리로 요금이 계산된다고 밝혔는데,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최장 거리 요금이 2,900원이기 때문에 2박 3일을 주차했어도 2,900원이 부과된다고. 만약 고속도로 운행 중 자동차 고장으로 24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타고 있던 차량의 사고나 고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정상 통행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유튜브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영상 보고 휴게소를 장기 주차장으로 이용하진 않겠지?” “고속도로에서 몇일동안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통행권이 없어도 최장거리 요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만약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납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점속 후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다.
A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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