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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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대학 측이 이를 은폐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렸던 교수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50대 여성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OO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A씨는 “같은 대학 동료 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여자로서 세상에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용기를 내서 실명을 밝히고 공개한다”고 했다.

이어 “여자 교수가 동료 교수에게 강간당해도 대학은 덮기에 급급했다”며 “대학 부총장이며 센터를 감독하던 B씨에게 분리 조치를 호소했으나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오히려 나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회의에 부르지 않는 등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해당 국민청원 글에는 대학 이름과 실명이 등장했었다. 서명 인원이 25만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성폭행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법원도 피해자와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한 점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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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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