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가해자를 추적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가해자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접근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6명으로 추정되며 피해 영상과 사진 등은 30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한편 유포된 해당 성 착취물 등을 받아 보고 재차 유포한 이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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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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