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직후 아이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20대 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30일 영아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20)와 친부 권모씨(20)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연인 관계인 이씨와 권씨는 지난해 1월11일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주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수건으로 얼굴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고 주검을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하기로 마음 먹고 산부인과를 찾아갔으나 비용이 부담돼 낙태를 하지 못했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아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체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아이의 사체를 가방에 넣어 에어컨 실외기 아래 둔 것은 사체 처리에 대한 일시적 보류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씨 측은 아이를 살해하는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화장실 안에서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건네줬을 뿐이고, 아이를 살해할 용도가 아니라 출산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애초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하려 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영아 살해 혐의가 있는 사건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범행 후 이틀 뒤인 지난해 1월1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 사건을 접수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한 채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부모의 주장에 따라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모를 입건해 정식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검 결과 아이가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망한 채로 출산했다고 해도 살리기 위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고의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의견에 따라 부모를 입건해 조사했고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제적 무능력,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밝혀냈다. 애초 친부 권씨는 영아살해방조죄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출산 전부터 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밝혀 권씨에게도 영아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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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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