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모의총기를 소지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탄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 금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일요일인 지난 28일 낮 12시5분쯤부터 약 30분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모의총기를 들고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8일 낮 12시5분 “잠실역 출구 부근에 누군가 실제와 같은 총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낮 12시37분쯤 신림역에서 A씨의 신병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포화약법 시행령에는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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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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