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육 과정에 3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민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3)의 양팔을 위로 올리게 한 뒤 들어올려 오른팔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다른 아동을 때리는 것을 보고 훈육하다가 이같을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보육교사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돌봐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부모에게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are@news1.kr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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