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

오는 9월 3일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을 지적해 왔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parkaram@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아람
- 이준석, ‘가처분 인용시 사퇴’ 발언 “8월초 낭만섞인 결말 가능성 없어”
-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에 하락 출발…2430선
- CJ올리브영, 1일부터 ‘올영세일’…최대 70% 할인
- 현대차그룹, 추석 맞아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 신세계사이먼, 전점 ‘VIP 서비스’ 시대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