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수료와 광고비 등이 부단된다는 응답이 72.4%라고 23일 밝혔다. 배달앱(응용프로그램)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다.
반면 관련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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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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