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8%가 노랑봉투법에 대해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등을 들었다. 타당하다고 답한 이들은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해당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파업권 이미 충분히 보장”…국민 70%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응답자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응답국민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노사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다. 우리나라 노사관계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권리보장(36.7%) △폭력적'(35.1%) △시민 생활불편'(30.4%) △떼법·떼쓰기(29.7%) △기득권'(28.3%) 등 순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국민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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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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