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 2년 넘게 데뷔 못 하자 계약 해지 통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22)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이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한 후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엠마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계약의 효력을 정지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과 그 부속 합의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나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소송장이 도달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봤다.
엠마가 지난해 9월 숙소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고 있지 않고, 걸그룹 데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으며 소속사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언론사에 배포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019년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10/27 07:00 송고
황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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