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범죄를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경제안보와 기술보호를 위한 수사 대응체계 강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총 112건 적발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5건)보다 중소기업(68건)이 많았고, 디스플레이(26건)와 반도체(24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예상액은 약 26조931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술유출 범죄는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건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 이공계 전공자 등 경력검사를 배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정보·기술범죄조사부, 수원지검과 대전지검에는 각각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했다.
일례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시스템’ 관련 첨단기술을 무단 취득해 해외로 유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연구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지난달 19일 과학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대검은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기관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협의해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는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징역 3년 이상)하고, 국가핵심기술 외의 산업기술 국내유출의 법정형을 상향(징역 10년 이하)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양형기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은 2017년 5월 시행된 것으로 해외유출은 최대 징역 6년, 국내유출 최대 징역 4년으로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별도 양형기준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정진우 과학수사부장은 “내년 4월 제9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된 내용과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양형기준 자체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기술유출사범이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장비를 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 신속하게 추징보전 조치해 추가 수출을 막았다.
정 부장은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1.kr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주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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