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2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로 리콜에 들어가는 차량은 10만대를 상회해 차량 소유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BMW코리아, 다산중공업, 모토스타코리아 등 8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0만216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포드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2421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이 부족해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익스페디션 등 2개 차종, 630대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 암 제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콜 대상이다.
포드는 이달 2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폭스바겐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qu. Premium 등 20개 차종, 2001대(판매 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 카메라가 꺼지는 기능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국토부는 우선 완성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판매된다.
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50h 등 2개 차종, 278대(판매 이전 포함)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완성차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토록 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6일부터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에서 수입·판매한 디펜터110 P300 등 13개 차종, 190대는 앞 좌석 안전띠 구성 요소인 프리텐셔너의 불량으로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텐셔너는 충돌 시 좌석 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다.
이같은 결함으로 인해 탑승자가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간다.
또 더 뉴 레인지로버 D350 SWB 등 2개 차종, 38대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연결 나사가 일부 누락돼 있거나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배기가스가 엔진부로 방출됐다. 이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키로 했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4일부터 재규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BMW에서 수입·판매한 X7 xDrive 40i 등 5개 차종, 22대는 3열 좌석 등받이의 일부 부품이 누락돼 있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좌석 등받이가 접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탑승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이달 3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산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348대는 후방 마운팅 볼트의 설계 오류로 인한 파손으로 프레임 데크에 균열이 발생해 차량이 전복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산중공업은 자발적 리콜키로 했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4일부터 다산중공업 본사 A/S 공장 및 전국 A/S 지정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레임 데크 용접 등)를 받을 수 있다.
모토스타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JET14 등 2개 이륜 차종, 364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폭등의 색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안전 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국토부는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로 주요 완성차 업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량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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