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올해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올해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하루 2번씩 음주측정을 하는 등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사장별로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 작업 중 2회 실시한다. 작업 중에도 점심 이후 집중 순찰하고 음주 의심 근로자에 대해 음주 여부를 감독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가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2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에게는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더 엄격히 관리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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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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