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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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압사 사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특정 인물들이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증언이 사실 일 경우, 행위자들의 검거여부와 처벌수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상 최악의 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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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총 사망자 최소 154명, 부상자 최소 149명의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인 '노마스크 핼러윈'을 앞두고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이 비극의 근본적 배경으로 전해지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인원이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증언을 통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에 대한 관심도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고 직후인 10월 30일 오전 12시29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된 게시글에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정확히 이거였다. 뒤에 온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야, 밀어!'라며 몸으로 밀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안쪽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는데도 '밀어, 돌격!' 이랬다. 광기 그 자체였다”며 “사람들이 쓰러지는데도 환호했다. 정말 무서웠다”고 했다.

오전 3시35분,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이태원 생존자'라는 글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작성자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길이 막히니 앞으로도 뒤로도 못나갔다”며 “내 뒤에 있던 20대 후반 정도 사람이 '아, x발 x 같네. 밀자 얘들아'라며 친구들끼리 '밀어, 밀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뒤에서 미니까 사람들이 우수수 넘어졌는데, 공간이 생겨서 좋다고 쭉쭉 갔다. 이런 레퍼토리가 반복되며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옥이 있다면 진짜 그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인파속에선 압사자가 속출하자 “뒤로, 뒤로”라고 외쳤는데, 이를 “밀어, 밀어”라고 바꿔말하며 미는 행위를 지속했다고도 밝혔다.

SNS 캡쳐
SNS 캡쳐

또한, SNS 상에서도 한 이용자가 “이태원에서 겨우 살아나왔다. 내 뒤에 있었던 20대 후반처럼 되보이는 놈이 ‘아XX 밀자 얘들아’ 이러고 친구들끼리 ‘밀어!밀어’ 이 XX했다. 이러니까. 앞뒤 사람 밀쳐지고 그대로 넘어져서 도미노로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짜 내 뒤에서 20대 후반 가르마 파마에 토끼 머리띠 쓴 XXX아, 넌 만나면 진짜 X인다”라며 가해자를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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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 퍼진 일부 영상이나 정황이 담긴 글 등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이들에 대해 특정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범죄혐의를 의율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해 폭행치사,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 해도 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처벌 수준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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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경우 이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경찰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돼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고의나 과실 인정여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실제 범죄혐의를 적용해 처벌하여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기에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지훈 기자 [gyn1411@g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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