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0.31.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온라인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도를 넘는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 현재 경찰은 온라인에 떠도는 이태원 참사 관련 가짜뉴스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으로 간주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 당시 모습이 여과 없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졌다.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비하하는 모욕성 글도 적잖다. “외국 명절을 왜 챙기냐”, “놀다가 죽었다”, “거기를 왜 갔냐” 등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장면, 누워서 실려 가는 영상 등도 모자이크 없이 전파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하는 댓글마저 달린다.

이런 일들 모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SNS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선의의 의도로 현장 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해도 악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는 방송에 출연, “자료를 블러나 모자이크 처리해서 재업로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예림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1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