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4일 김근식을 2006년 9월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15년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로 새롭게 규명하고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석방 전날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해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충북교육도서관,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 4∼5일 개최
- 우리금융, 취약계층 2000가구에 방한용품 지원
- 영동군 대표 공약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자치법규 제정 추진
- 진화위,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등 110건 조사개시 결정
- 진천군 ‘우리동네 한바퀴 뚜벅뚜벅’ 11월 걷기 챌린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