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센터 앞 불법주차
출동 못하고 발만 동동
네티즌 공분 쏟아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짧은 영상에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벤츠 차주의 불법주차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벤츠는 한 119안전센터의 차고지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
식당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는, “구급차 안개등 켜진 것을 보니 시동까지 걸린 것 같다”라며 긴급 출동 정황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소방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다”라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글 김현일 기자



차량 부숴도 보상 못 받는데
실제 처분 사례는 드문드문
위 사례처럼 일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교통방해죄나 소방차 출입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을 때는 차량이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위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구급대원들은 강제처분 조치를 즉각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2년 10개월이 걸릴 정도였는데, 급박한 현장을 생각해서라도 사후 처리 관련 규정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제발 강한 처벌…”
네티즌들의 반응은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도로에서 소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제보의 경우에도 소방 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제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하다”, “욕이 자동으로 나오네”, “제발 그냥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실존하는구나”, “도끼로 부숴버리죠”, “면허를 압수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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