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명예 훼손 사건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윤 전 세무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이 지씨에게 공소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지씨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월 7일 구속된 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지씨 측은 이 자리에서 채널A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윤 전 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명예훼손 범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이종배(현 서울시의원, 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를 사주해 고발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씨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보석을 신청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지도 비교적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씨 측 변호인은 “불구속상태로 진행되다가 공소장 송달이 안되는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의 방어권 보장과 진실규명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가 재판부에 실제 주거지를 고지하지 않았고 공소장조차 송달될 수 없게하며 형사절차를 고의로 회피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ausure@news1.kr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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