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로시티 일대를 주행중인 현대차 자율주행 로보셔틀<사진제공:현대차그룹>

내년 상반기부터 국회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돌아다닌다.

현대차와 국회사무처는 4일 자율주행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운영·관리까지 맡는다. 국회사무처는 자율주행 차량 임시운행허가를 받는 것과 시범 서비스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구간 내 교통신호 연동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돕기로 했다. 국회 안에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차량관리 인프라도 제공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승합차(쏠라티 11인승)를 개조한 로보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까지 3.1㎞ 구간에서 시범서비스를 한다. 현대차가 개발한 레벨4 수준의 핵심기술이 적용돼 차량 스스로 주행상황을 인지·판단해 제어하는 등 일부 돌발상황 외에는 비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수요응답형 승차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 플랫폼을 접목했다.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면 인공지능(AI) 기술이 계산한 최적 경로로 차량이 자동 배차된다. 내년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 7월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로보셔틀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다. 지난 9월부터는 경기도 판교 제로시티에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과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웅준 자율주행사업부 전무, 김수영 MCS랩 상무 등이 참석했다.

공영운 사장은 “더 다양한 환경에서 기술실증을 통해 최적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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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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