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4일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SNS 단체 채팅방에 ‘A후보가 초등학생을 강간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좌파를 싫어한다”,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보수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반발심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송했다”, “A후보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해줄 위험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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