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https://cdn.issue.dcinside.com/dcissue/2022/11/07113101/psnews2016147_0_0.webp)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가입 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대신 시장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특약 가입 시 대출자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 폭은 0.75~0.9%p, 3년간 2~2.5%p 이내로 제한된다. 가입 비용은 기존 대출금리에 0.2%p 가산된다.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대출자는 신청 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심사는 없으며,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 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 폭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금리 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재갱신 주기가 돌아올 때쯤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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