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에도 10대 여고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1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10시쯤 서울 광진구에서 자기 승용차에 탄 B양(16)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양이 짧은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칠 뒤 A씨는 B양이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로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라”, “네가 마지막 기회를 없앴다” 등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늦은 밤 자기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며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범행이 많고, 이 사건 또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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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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