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샴푸로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음에도 관련 제품의 허위 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일 샴푸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점검은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탈모 치료·방지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총 172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이 확인됐다.

실제 탈모 치료제(의약품)의 경우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만큼,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탈모 치료를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 제품에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경우에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효과에 대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며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며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유빈 기자 [yubeen@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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