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중 말다툼 끝에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돼 있던 어선에서 흉기를 이용해 동료 선원인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제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어획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장 검증과 실황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사실을 특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ro1225@news1.kr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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