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여성 30여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3만~20만원을 받았다. 또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쳐 안전한 손님만 받아오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 8월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잠복과 동선 추적 등 두 달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달 28일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현금 약 7000만원과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9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A씨는 2019년 고양시 일산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으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영업 수익금 약 2억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하게 영업하는 방식의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yhm95@news1.kr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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