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반발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지원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6일 기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에게 위로금 2000만원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를,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이태원 참사 지원금 지급 방침’ 계획을 밝혔다.
이에 청원자는 이날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나오자 일부 여론에서는 ‘이태원 참사 지원금’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부 온라인 누리꾼들은 “안타깝게 죽은 것은 슬프지만, 놀러 갔다 죽은 사람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냐”, “(건물이) 무너지거나 자연재해도 아니고 놀다 죽었는데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등 지원금 지급에 강하게 반발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가적으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당연하다”라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지원금 지급 방침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국가가 희생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일례로 꼽히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 10월 21일)에는 사망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2200만 원과 지자체 예산인 특별위로금 1억5000만 원이 지급됐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2월 18일) 당시에는 사망자에게 배상금 평균 2억5000만원과 국민 성금인 특별위로금 2억2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학교 유상엽 행정학과 교수는 와 인터뷰를 통해 재난이나 참사 발생 시 세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있어 ‘사회 부조의 성격’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별개로 우리는 슬픔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지원금 지급을) 바라봐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인해 너무 많은 분이 목숨을 잃었지만, 정부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세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재난이나 참사는 국민이) 다 같이 슬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회 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이 불거짐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찬반 진영이 형성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지원금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되면서 해당 청원이 본 회의를 거쳐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