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길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 A경위(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건물 앞 길가에 세워져 있던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의 심각성이 낮아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벌금형 이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이에 따라 A 전 경위는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직 경찰관의 절도 행위가 심각한 품위 손상이라고 판단해 해임 조처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자격이 박탈돼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stare@news1.kr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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