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한 사람의 목숨을 한낱 파리 목숨으로 밖에 여기지 않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십시요.”
지난달 2일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해 사건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10분쯤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거리에서 A씨(3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의 연인 B씨(3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A씨와 B씨가 시끄럽게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무차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특히 범행 과정에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웃음까지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조씨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철회하고 이날 사선 변호사를 대동해 재판에 임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서류 확인 후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에 대해 밝히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검찰은 조씨가 분노조절 문제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재판부에 조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에 나선 A씨 유족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셔도 된다”며 발언 기회를 줬다.
A씨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사는게 사는 게 아니다. 가정을 지켜야할 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잇는 일은 판사님께 호소하는 일 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7일 오후 2시 열린다.
sun0701@news1.kr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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