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치사로 5년 복역후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의견을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씨가 자신에게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 발길질을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현장에 계속 방치돼 있다가 사흘 뒤에야 인근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타깝게도 현재 B씨는 하반신이 마비된 데다 의사소통 마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노숙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년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정도가 심하지만 사건 자체가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참작해 달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선고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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