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년째 놀면서 배달 음식에 사치만 하는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인 남성 A씨가 배우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사연에 따르면 학원 강사였던 A씨의 아내는 결혼 직후 일을 그만뒀다. 전업주부가 됐지만 가정 살림에는 충실하지 않았다. 배달 음식을 시키기 일쑤였고 온라인 쇼핑에 자신을 가꾸는 데만 관심을 뒀다. 심지어는 한 달에 며칠씩 처제까지 불러 함께 배달 음식 시켜 먹고 TV를 보며 놀았고 그렇게 3년이 지났다고 한다.
A씨는 “결혼 생활 동안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다. 오히려 매일 퇴근 후 아내가 배달시켜 먹고 남은 음식을 치웠다”며 “청소도 주말에 내가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내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달라’고 요구했고 분노가 폭발했다”며 “결국 다퉜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했다.
너무 화가 난 A씨는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음 날 아내 짐을 모조리 처가로 보냈다고 한다. 또 아내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후 모든 연락까지 차단했다.
A씨는 “현재 사는 집은 총각 때부터 살던 집인데 다른 번호로 연락해 온 처제가 이 집은 부부 공동생활 공간이라면서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그동안 남편 취급 한번 받지 못했는데 이혼할 때 위자료 가능하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효원 변호사는 “소송을 생각하면 법에 있는 이혼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며 “사연을 보면 민법 840조의 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아니면 3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결혼 3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차린 적 없고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정말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시원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을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변호사가 “처음으로 답변하는 변호사님에게 반대 의견을 내고 싶다”며 “배달음식 시켜 먹고 쇼핑하고 자기 관리 등 남편이 준 생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면 충분히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남편분 입장에서 그렇지만 소송을 하다 보면 아내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기 마련이라 양측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집을 A씨가 총각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도 혼인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상 그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서도 “혼인 기간 외벌이를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아내보다 더 많이 인정될 거 같다. 또 A씨 말대로 아내가 불성실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남편 쪽으로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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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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